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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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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모두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실내체육시설을 마지막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모든 시설의 계도기간이 끝났다.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일주일 전인 지난 8일 계도기간이 이미 종료됐다.
앞으로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의료기관, 요양병원·요양시설,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출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접종완료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5공화국 빗댄 ‘권총 퍼포먼스’
방역패스가 도입된 지 사흘째인 3일 오후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회원들이 1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QR코드 확인이 어려운 종이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에는 출입 전 신분증과 증명서를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도 방역패스를 위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도 격리 면제서와 해외 접종완료 증명서가 있으면 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고위험 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전파 방지를 위해서 방역패스는 필요한 조치”라며 “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PCR 음성 확인을 받거나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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