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원)이다.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원)으로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곳으로 모두 89명이며 총 체납액은 42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원이다.
지자체별로 시 지역은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 순이고 군 지역은 의령 4명, 함양 3명 순이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37.1%)이 가장 많고, 이행강제금(28.1%), 부담금(22.5%), 과징금(12.4%) 등의 순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부터 도입·시행했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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