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징역 8월 구형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징역 8월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23 18:12
수정 2021-11-23 1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법원은 벌금 80만원 선고

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치러진 1심 결심공판에서도 김 시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까지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지지 서명서를 선거 캠프에서도 나눠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지지 서명 운동을 공모했을 거라는 건 분명하다”며 “당선을 위해 지지단체를 내세워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객관적 사실에 따른 게 아니라 대부분 추측에 의한 것이며,피고인이 지지 서명 운동을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며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20년간 시에 공헌해 온 피고인이 계속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최후 진술로 “지지자들과는 후보자의 도리로 만났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위가 주는 무거운 책임에 대해 통감하며 정치인으로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200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지지 서명 자체는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시설관리공단 방문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