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도 소환

‘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도 소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27 14:50
수정 2021-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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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후 화천대유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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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 DB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 DB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27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최근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지난해 9월 퇴임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그는 퇴임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의견 편에 섰다. 때문에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으로 권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중간에서 재판 관련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에서 2020년 8월 21일 사이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 자리에서 물러난 뒤, 10개월간 일하며 받은 보수를 전액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년 임기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 임용됐지만, 재임용 없이 이달 말 퇴임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선고를 전후로 김씨와 잦은 만남을 가진 경위와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배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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