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에 금괴 숨겨 밀반입한 60대 6억 추징명령

몸속에 금괴 숨겨 밀반입한 60대 6억 추징명령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1-29 14:49
수정 2021-11-29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금괴를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에게 6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과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억8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12월 중국 옌타이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6억8800만원 상당의 금괴 총 15㎏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항문 등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인사가 금괴를 밀반입할 때마다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횟수·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