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처남 이송해” 직권남용 소방서장, 경찰 수사

“내 처남 이송해” 직권남용 소방서장, 경찰 수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1-30 14:23
수정 2021-1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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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 사용하는 119구급차 사적 이용 지시한 혐의
전북소방본부 견책처분 의결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지적

경찰이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할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을 수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윤병헌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윤 전 소방서장은 지난 8월 20일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 원광대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처남을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 냈다.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또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서장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소방공무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윤 전 소방서장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윤 전 소방서장이 더 이상 소방서 직원들을 지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본부로 불러들였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경찰에 넘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윤 전 소방서장이 원활히 현장을 지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전보 조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윤병헌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견책은 감봉과 함께 경징계에 속한다.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신분에는 변동이 없어 가벼운 처분이다.

특히, 징계 대상인 윤 전 서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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