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집행 때 열독률·언론중재위 직권 조정 건수도 반영

정부광고 집행 때 열독률·언론중재위 직권 조정 건수도 반영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1-12-01 18:00
수정 2021-12-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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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신뢰성 등 핵심 지표 활용 계획
인쇄매체는 내년, 방송은 2023년 적용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 제도의 집행 기준이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복수 지표 활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광고 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 광고 개선 재표는 효과성·신뢰성 등 핵심 지표와 법령준수·인력현황 등 기본 지표로 구성됐다. 핵심지표는 효과성 측면에서 이용률(신문은 열독률)을,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반영했다.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조정 및 시정 권고 건수,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 결과인 주의·경고 건수, 개별 매체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 여부로 이뤄진다. 기본지표는 매체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이나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로 구성된다.

문체부의 기존 안과 비교해 보면, 사회적 책임을 위한 개별 매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를 추가하고 반대 의견이 많았던 포털 제휴 여부는 제외했다.

개선지표는 광고주인 개별 정부 기관이 지표별 반영 비율을 맞춤 설정해 광고매체 선정 시 1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선지표는 인쇄매체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개선지표를 통해 정부 광고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지표와 관련해서는 “정부 광고에선 매체 신뢰성이 상당 부분 기여한다”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즉 신뢰도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봐서 지표에 넣었다”고 밝혔다.
2021-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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