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7년형

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7년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2 11:46
수정 2021-12-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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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육책임자 의무 저버리고 여러 차례 학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생후 한 달도 채 안 된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피해 아동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를 했고,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방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 의료조치를 취해온 점, 아동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방청객을 메운 아동학대 방지협회 회원들은 형량이 낮다는 듯 탄식을 쏟아냈다.

검찰은 B양을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대 아빠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고, 사망 나흘 전에도 B양이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외에 아이 친모인 전 연인 C씨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이 엄마인 전 연인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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