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미리 알고 땅 산 공무원 징역형

개발정보 미리 알고 땅 산 공무원 징역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1-12-09 11:20
수정 2021-12-09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9일 경북 청도군청 공무원 A(43)씨 등 2명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 B(40)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등 공무원 3명에게는 추징금 1억2000여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에게서 정보를 듣고 투기에 가담한 A씨 인척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개설 사항이 주민들에게 알려져 비밀성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4명은 2016년 도로가 개설되리라는 정보를 미리 얻어 청도지역 맹지 3000여㎡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