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기에게 ‘독감 대신 코로나 백신’ 오접종

생후 7개월 아기에게 ‘독감 대신 코로나 백신’ 오접종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18 13:13
수정 2021-12-18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사 “엄마 주사기와 뒤바뀌어”
부모, 병원 상대 위자료 소송 제기

생후 7개월된 여자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오접종하는 황당한 사고가 성남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병원 측은 실수를 인정했고 부모는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8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A소아과 의원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생후 7개월 여아에게  엄마에게 접종할 모더나 백신 주사를 놓았다.

이 여아의 부모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이 의원을 찾았는데, 엄마에게 접종해야 할 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 백신을 실수로 아이에게 접종된 것이다.

백신을 잘못 접종한 의사는 현장에서 오접종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여아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5일간 입원했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고 피검사 수치 등에서도 별문제가 없어 퇴원 뒤 현재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다행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만 A씨와 아내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부부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병원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방역 당국은 오접종을 중대 과실로 판단해 A소아과 의원과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시 관계자는 “아기에게 코로나 백신 오접종이 이뤄진 것은 드문 사례”라며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은 별도 장소에서 진행되는데 A소아과 의원이 엄마와 아기의 편의를 생각해 같은 방에서 접종하다 주사기가 뒤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