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폭행 2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오늘 결정

조두순 폭행 2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오늘 결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18 15:28
수정 2021-12-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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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둔기 먼저 든 건 조씨”
경찰 “양측 주장 엇갈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폭행한 20대 용의자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호송됐다.

A씨는 둔기 폭행을 왜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 등 후속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조씨가 먼저 들었다는 것은 A씨의 주장이고, 조씨는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지역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밝히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조씨 머리 등을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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