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오미크론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19 14:51
수정 2021-12-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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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무부
내년 1월~4월12일 기간만료자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 방문취업 동포 대상
방역상황과 인력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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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공사현장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의 한 공사현장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양천구 제공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1년 연장된다.

19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력 정책 실무위원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와 방문취업 동포(H-2)가 대상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업 현장과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고 이같은 현상이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이 주재한 실무위원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총, 공익위원 등이 참여했다.

체류 연장방안이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 조치를 하고,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 규모를 4만명 정도로 예상했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2만6000명, 방문취업 동포는 1만3000~1만7000명 규모로 추산된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지난 11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 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게 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현 방역상황과 현장 인력난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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