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20 15:02
수정 2021-12-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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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 A(21) 씨를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조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앞선 올해 2월 9일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A씨는 이번 범행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휘두른 둔기는 조씨의 집 안에 있던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둔기를 누가 먼저 들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조씨는 “A씨가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둔기를 먼저 든 것은 조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조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다”고 했다가 이후 “누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계속 두드려 경찰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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