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손실보상 소급적용하고 임대료 분담해야”

참여연대 “손실보상 소급적용하고 임대료 분담해야”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12-20 20:56
수정 2021-12-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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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개선안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인정)률 100%로 확대, 소상공인 외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상가 임대료 분담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지난 7월 이후 자영업자에게 손실액의 80%를 보상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양창영 변호사는 “소상공인은 (7월 이전까지) 1년간의 손실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80%라는 피해인정률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해도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만큼 정부가 임대료 분담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주 변호사는 “손실의 80%만 보상을 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20%는 사회구성원이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임대인은 사회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방역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021-1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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