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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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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장·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자치경찰 등 지방행정의 모든 사무를 최종적으로 조정·합의하는 최고의결기관”이라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권위적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3일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면서 한 차례 퇴장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 기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말 시의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담은 또 하나의 권위적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례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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