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사고’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김용균 사망사고’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12-21 19:12
수정 2021-12-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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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산재 사고 결심공판
검찰, 관계자에 최대 징역 2년 구형
모친 “원하청에 합당한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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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결심공판이 진행된 2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정문 앞에서 원하청업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적어 들어보이고 있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3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결심공판이 진행된 2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정문 앞에서 원하청업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적어 들어보이고 있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근무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당시 23세)씨 사고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등 책임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모친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와 재단 관계자 외에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과중한 업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한빛 PD의 유가족, 경동건설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정순규씨 유가족 등이 방청에 참여했다. 코로나19로 방청석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 16명으로 제한돼 미처 앉지 못한 11명은 방청석 뒤편에서 선 채로 재판을 지켜봤다.
기자회견 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기자회견 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왼쪽 여섯 번째) 김용균재단 대표가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원하청사와 사업주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한국서부발전 소속의 한 피고인이 “(고 김용균 씨가 맡았던) 운전 업무는 시각과 청각 등 오감으로 점검 업무를 하기 때문에 2인1조가 아닌 1인1조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김 대표는 ‘위험하다고 보고받지 못했다’, ‘모든 업무를 다 알 수 없었다’ 등의 진술에 “미치겠네, 진짜”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날 12시 15분쯤 서산지원의 정문 앞에선 김 대표를 비롯한 김용균 재단 관계자들이 검찰과 재판부에 원하청 업체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65)씨는 “김용균의 죽음으로 최고경영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받아 법리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김 대표는 이틀간 써온 호소문에서 “10년 전부터 사고가 잦았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용균이 사고는 예정돼있었다”면서 “합당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용균이같은 죽음이 없게 해달라”고 밝히며 눈물을 터뜨렸다. 검찰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하고, 각 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월 10일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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