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기 뇌 손상 입힌 아빠, 폭행 또 있었다

생후 8개월 아기 뇌 손상 입힌 아빠, 폭행 또 있었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2-22 13:32
수정 2021-12-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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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아빠가 최근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가운데(서울신문 10일 보도), 경찰이 첫 학대 의심 신고 때 피해자와 부모를 분리시키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의사로 부터 생후 8개월인 A군에게 최근 생긴 것으로 보이는 뇌출혈 증상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았다. 이 의사는 뇌출혈뿐 아니라, A군의 이마에는 멍 자국 3개가 있었고 왼쪽 뺨과 좌우 팔에도 멍이 보이는 등 몸 곳곳에서 ‘다발성 좌상’이 관찰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군 아빠인 B씨(34)와 그의 아내를 상대로 내사에 들어갔으나, 두 사람은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초 신고를 한 병원의 또 다른 신경외과 의사도 “선천성 수두증에 의한 뇌출혈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고, 그 사이 뇌출혈 수술을 받은 A군은 B씨 부부에게 인계됐다. 이후 B씨는 A군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20일도 안 돼 또 다시 폭행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초 기저귀를 갈다가 A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손으로 팔과 다리를 강하게 움켜쥐어 대퇴골을 부러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9일 다시 병원 응급실에 온 A군을 본 의료진은 다시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2차 신고가 접수돼서야 대한법의학회에 A군의 진료기록을 감정해달라고 의뢰했고, 법의학회는 “뇌출혈은 외상에 의한 것”이라며 학대사실을 뒷받침 했다. 경찰로 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아동학대 중상해죄를 추가해 B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A군은 뇌출혈 진단을 받은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보행뿐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정도의 ‘뇌 병변 중장애’ 판정을 받았고, 지난 9일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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