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배상명령

‘세월호 막말‘ 차명진,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배상명령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2-22 14:11
수정 2021-12-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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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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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23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23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 이정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차 전 의원에게 유가족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이므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의 구체적인 어휘 선택과 반복적이고 직접적인 서술방식을 보면 피고로부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찾기 어렵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피고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게시물을 올린 지 한 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세월호 유가족 137명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 중 11명은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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