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추정 차량에 치여 할머니와 18개월 손녀 숨져

급발진 추정 차량에 치여 할머니와 18개월 손녀 숨져

김정한 기자
입력 2021-12-22 17:00
수정 2021-12-22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승용차에 치여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가 숨졌다.

22일 오후 1시 10분쯤 부산 수영구 수영 팔도시장 입구에서 80대 A 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요구르트 전동카트와 손녀를 안고 인근을 지나던 60대 여성 B 씨를 잇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18개월 된 손녀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 씨는 손녀를 품에 안고 도로를 걸어가다 사고를 당했다.
이미지 확대
22일 오후 1시 10분쯤 부산 수영구 수영 팔도시장 입구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 도로를 걸어가던 할머니와 18개월 손녀 등 2명이 숨졌다< 부산경찰청 제공>.
22일 오후 1시 10분쯤 부산 수영구 수영 팔도시장 입구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 도로를 걸어가던 할머니와 18개월 손녀 등 2명이 숨졌다< 부산경찰청 제공>.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한 요구르트 전동카트도 폭발하면서 불이 붙었다. 불은 119 소방대원들이 진화했다.

A 씨는 “갑자기 차가 앞으로 튀어 나갔다”며 차량 급발진 주장을 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전동카트 폭발 원인도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