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나가지 않는다”…2분 만에 취소된 신고, 경찰 판단은 달랐다

“전남친 나가지 않는다”…2분 만에 취소된 신고, 경찰 판단은 달랐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22 21:49
수정 2021-12-22 2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 여자친구 집 무단 침입한 혐의
경찰, 신고 취소에도 주거지 수색
방안에서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 여자친구는 신고 2분 만에 이를 취소했지만, 경찰은 수색 끝에 방 안에 있던 해당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스토킹 처벌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전 여자친구는 신고 후 2분 만에 취소했으나 경찰은 수색에 나섰고, 방 안에 있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6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집에 들어왔을 당시 “전 남자친구가 집에 와서 나가지 않는다”며 신고했으나 2분 뒤 “전 남자친구가 돌아갔다”고 신고를 취소했다.

하지만 홍익지구대 경찰관들은 신고 취소에도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 추가 범행을 우려해 B씨 주거지를 수색했다. 수색 결과, A씨는 B씨 방 안에서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결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B씨 집을 방문했다”고 밝혔고, B씨는 “신고를 취소했는데 경찰이 와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전에도 헤어진 후 B씨 집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폭행이나 협박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