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이 발견한 화장실 ‘몰카’…범인은 동료 경찰이었다

여경이 발견한 화장실 ‘몰카’…범인은 동료 경찰이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2-23 15:30
수정 2021-12-23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구속영장 청구…직위해제

이미지 확대
여경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 범인은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이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동료 여경 B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18일 A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피해를 입은 B씨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