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투자이민제도 악용 막는다…기준금액 5억→7억 상향

법무부, 투자이민제도 악용 막는다…기준금액 5억→7억 상향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2-23 16:46
수정 2021-12-23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서 논의…내년 상반기 시행
투자 시점부터 범죄경력 확인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도 도입 예정

2018년 5월, 중국인 A씨 등 사기범 5명이 제주도에서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중국 허난성 뤄양시에서 피해자 71명으로부터 1576만 위안(약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지에서 수배됐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사들이고 거주 비자까지 받아 머물고 있었다. 허술했던 투자이민제도 탓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외국인이 범죄 도피 목적으로 투자이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외국인의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투자자의 범죄 경력과 자금 출처도 더 까다롭게 검증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법무부
투자 기준 금액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영주 자격 획득 기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 요인까지 반영한 조치다. 또 앞으로는 투자 시점부터 범죄경력 확인을 시행하고 투자금의 출처 검증 절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막기 위해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미혼인 성년 자녀도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정부 지정 투자처에 기준 금액 이상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외화 유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례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순조롭게 진행 중”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1선거구)은 서울지하철 4호선 창동역 2번 출입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연내 개통을 목표로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상·하행 에스컬레이터(1200형) 2대와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1억원이며, 시공은 예인아테크㈜가 맡고 있다. 공사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7년 5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2025년 안에 개통을 목표로 공정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존 계단 철거 및 신설 계단 설치가 올해 4월까지 완료되었고, 이어 신설 계단에 대한 건축 마감공사가 5월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6월부터 7월까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구간에 대한 계단 철거와 함께 신설 구조물 설치가 이뤄졌다. 앞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건축 마감공사 1차와 에스컬레이터 장비 제작이 진행되며, 10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장비 반입 및 설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건축 마감공사 2차 및 마무리 작업을 거쳐, 2025년 연내 개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thumbnail -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순조롭게 진행 중”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