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2-23 18:01
수정 2021-12-23 1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에 1억3000만원 챙겨
청탁·알선 및 법률사건 소개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이미지 확대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하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이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지난 2017~2018년 인천의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공무원들과 법조계 관계자들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챙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에는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을 해주는 대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미 지난 10월 19일 그와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1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로 재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그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 등 뇌물을 챙긴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해당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출국해 해외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 때문에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이 개입해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