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지위·신뢰관계 이용해 범행 저질러”
피해자 성추행, 피해자 주거침입·수색 혐의
가해자 이 준위 혐의 부인…일부 진술 번복
공동주거침입 등 박 원사에 벌금 1000만원

사진은 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 계룡대 정문의 모습. 2021.6.9 연합뉴스
공군보통군사법원 재판2부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군 검찰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준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해자의 상관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지원을 고민하는 피해자를 상담하며 피해자와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해서 법익 회복이 불가능하고,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준위는 A하사가 숨진 채로 발견된 지난 5월 11일 오전 A하사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숙소를 찾아가 박모 원사와 피해자 숙소 방범창을 같이 뜯고 피해자 숙소를 공동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원사가 이 준위의 발을 받쳐주어 이 준위가 혼자 피해자 숙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준위는 피해자 사망 당일 오전 7시 33분부터 피해자에게 총 23회 전화를 했다. 오전 8시 9분에 피해자 숙소 앞에서도 전화를 걸어 피해자 숙소 안에서 울리는 벨소리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준위는 박 원사가 피해자 숙소에 도착한 오전 8시 45분까지 112 또는 119에 신고를 하거나 소속 중대장에게 상황 보고를 하지 않았다.
군 검찰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원사에게는 “피해자 숙소를 침입했고 그로 인해 (사건 발생) 현장 훼손이 발생해 피해자 사인 규명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준위는 또 피해자 숙소에 침입한 다음 거실 내부까지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가 놓인 책상 위 A용지와 노트를 집어 들어만지고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이 준위는 지난 3월 말~4월 초 피해자의 볼을 한 손으로 잡은 후 다른 한 손의 손날로 1회 치는 방법으로, 지난 4월 21일에는 피해자의 볼을 한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준위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준위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주거침입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보호법익의 주체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며 “현행법은 사자(사망한 사람)를 주거침입 범죄의 객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숙소에 들어가서 책상 위 A용지와 노트를 집어 들어올렸다는 사실만 적혀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숙소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했는지 특정돼 있지 않다”면서 주거수색 혐의도 부인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준위는 ‘손날치기’ 방법으로 피해자 볼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난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랑 나란히 서 있던 피해자 동기인 남성 군인에게도 똑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들이 봤을 때도 추행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 준위는 지난 4월 말 피해자의 볼을 강제로 만진 혐의에 대해 진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준위는 군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날 변호인 신문 때는 “피해자 볼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 4월 말에도 피해자의 볼을 잡고 손날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를 물었을 때는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안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과 그 대리인은 이 준위의 강제추행 사실을 목격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그리고 지난 6월 11일 진행된 현장 검증 때 피고인들이 범행 장면을 재연한 장면을 촬영한 DVD 2개 분량의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족 측은 이 자료들이 이 준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검증조서만으로도 피고인의 유무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족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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