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보복극’ 고려인 마약조직원들 2심서도 실형

‘집단 보복극’ 고려인 마약조직원들 2심서도 실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24 17:06
수정 2021-12-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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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적지앟은 피해” 각각 1년4월 형
범죄단체 혐의로 기소된 주범들은 내달 선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대낮에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고려인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려인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쇠 파이프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남양면에서 고려인 마약조직원 B씨 등 10여 명과 함께 또 다른 고려인 C씨 등 2명이 타고 가던 SM5 승용차를 가로막고 둔기로 집단 폭행해 각각 전치 6주·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B씨가 이끄는 고려인 마약조직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 판매상을 협박하고 돈을 뜯은 C씨에게 불만을 품고 벌인 보복극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부탁을 받고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B씨 등 10여 명은 나름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신종 마약인 ‘스파이스’(합성 대마)를 제조·판매한 혐의가 드러나 마약사범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이들에게 징역 10년∼3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2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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