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위 ‘인권정책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국가인권정책위’ 신설 등 인권정책 추진 토대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해 온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에 한 번씩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핵심 과제 등을 정리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권고안을 제안하고 5년 간의 인권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심의·평가를 담당한다.
이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에 관한 책무를 규정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침해 금지 의무를 명시하는 등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도 소속 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인권위는 교육의무기관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협력 요청을 할 때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위는 “공동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사회 인권이 큰 폭으로 신장되기를 기대한다”며 “인권위의 기본계획 평가체계 수립 역할 등 향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