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인 촌지보다 학부모단체 불법 찬조금이 많아”

권익위 “개인 촌지보다 학부모단체 불법 찬조금이 많아”

이슬기 기자
입력 2021-12-30 18:15
수정 2021-12-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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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예체능 고등학교 대상 조사
개인보다 단체 수준 금품 제공이 2배 이상 많아
촌지 평균 1.79회, 불법찬조금은 5.09회

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고등학교에서 촌지나 불법 찬조금 제공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단위보다는 학부모회 등 단체 수준의 금품 제공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간 전국 1000여개 공립 초중고교 운동부와 25개 공립 예·체능고교 학부모 3113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및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12%가 ‘학부모회 등을 통해 불법 찬조금 모금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적으로 촌지를 요구받거나 제공했다는 응답(0.84%)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촌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평균 1.79회, 92만 8100원의 금액을 줬다고 밝혔다. 불법찬조금의 경우는 평균 5.09회, 117만 3000원이었다.

촌지·불법찬조금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시기로는 ‘주요 경기·대회 전후’가 34.7%(복수응답 가능)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승의 날·명절·연말연시’(16.7%), ‘수시로’(15.3%), ‘행사와 같은 특별한 때에’(12.5%) 등의 순이었다.

촌지·불법 찬조금 제공 이유로는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43.1%)가 가장 많았다. ‘관행상·인사차’(37.5%), ‘보다 나은 운동부 운영을 위해’(23.6%), ‘감독·코치·학교 관계자 요구 때문’(22.2%)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조사 대상 학교의 예체능 분야 전체 청렴 수준은 10점 만점에 7.79점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해당 자료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청렴 정책 수립시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한 청렴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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