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사실인가 … 경찰, 모욕 폭행 1명 송치

숨진 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사실인가 … 경찰, 모욕 폭행 1명 송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2-31 09:49
수정 2021-12-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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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태움’이 있었던 혐의가 포착됐다.

지난 11월 26일 발생한 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수사중인 의정부경찰서는 간호사 1명에게 모욕·폭행죄를 적용,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신입 간호사가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병원 및 유족으로 부터 각각 수사의뢰서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강력팀은 숨진 간호사와 같은 병동에 근무했던 모든 동료 간호사 등 수십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3개월치 폐쇄회로(CC)TV 탐색과 숨진 간호사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적인 수사 결과 선배 간호사 A씨를 모욕죄 및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선배 간호사 B씨는 혐의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배 간호사 한 명에 대한 범죄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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