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트럭으로 요금소 직원 치고 지나간 60대 구속

1t 트럭으로 요금소 직원 치고 지나간 60대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1-04 11:30
수정 2022-01-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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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토사피해 보상 불만

도로 요금소에서 소동을 부리다가 요금소 직원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그대로 깔고 지나간 60대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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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쯤 창원시 의창구 한 민자도로 요금소 근처에서 자신의 1t 포터 트럭을 운전해 요금소 직원 50대 B씨를 들이받아 길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B씨 몸 위로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민자도로 건설 공사 당시 비가오면 요금소 인근 공사장에서 토사가 자신의 토지와 연못으로 흘러들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보상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몸 위로 트럭 왼쪽 앞·뒤 바퀴가 지나가 갈비뼈와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요금소를 방문해 불만을 표시하며 소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만류하자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음날인 1일 오전 9시 40분쯤 진주 한 모텔에 묵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일으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등에 A씨의 고의사고 모습이 찍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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