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로자회’ 공법단체 첫 승인

‘5·18공로자회’ 공법단체 첫 승인

최치봉 기자
입력 2022-01-05 11:39
수정 2022-01-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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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공법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 후 10개월 만에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는 공법단체로 승인됐다고 5일 밝혔다.

공로자회는 5·18 유공자 가운데 유족과 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1~2급과 무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유공자가 모인 단체로 기존에 ‘5·18구속부상자회’에 속해 있었다.

나머지 단체인 5·18민주화운동유족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도 조만간 공법단체의 승인을 얻을 전망이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이날 설립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5·18민주화운동유족회도 설립준비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임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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