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현존 건조물 방화예비와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일용직인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조카 2명이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을 줬다는 이유로 미리 산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심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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