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받고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 상영한 40대 집행유예

입장료 받고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 상영한 40대 집행유예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15 10:07
수정 2022-01-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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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를 받고 비밀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상영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1만~3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낸 사람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밀채팅방에 불러 모은 뒤,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상영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고, 다수의 음란물을 전시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닌, 내려받아 소지하던 영상을 전시했으며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도 전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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