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 자격 줄 목적 범행…출석일수도 부풀려 체류기간 연장
법원 “학생 상당수 편법으로 취업한 정황 확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 6단독 김수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대학 어학교육원장 B씨와 팀장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교수와 교직원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번 범행으로 출입국 관리체계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외국인 연수생들의 불출석과 학업 소홀은 불법 체류나 편법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학생 중 상당수가 편법으로 취업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출석률 70% 미만인 외국인 학생들의 출석률을 70% 이상으로 40여 차례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학 연수생들은 통상 체류기간 6개월인 ‘어학연수 비자’(D-4)로 입국하는데,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비자 만료 전에 어학교육원 수업에 70% 이상 출석했다는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출석확인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한다.
B씨 등은 연수생들의 불법 체류자 발생률이 높으면 교육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이들이 계속 등록금을 납부해야 어학교육원 운영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출석률이 낮은 연수생들의 출석률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대학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기준(3급) 미만의 성적을 받거나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이 3급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처럼 20여 차례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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