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정치참여 폭넓게 증진해야”

인권위 “청소년 정치참여 폭넓게 증진해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1-18 17:41
수정 2022-0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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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소년 정치 참여’ 증진 권고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하라’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하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아트홀 앞에서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관계자들이 18세 선거권 청소년 참정권 보장 요구 전국동시다발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0.4.15
연합뉴스
청소년의 정치 참여권 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추가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 국회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삭제하고, 모의 투표시행을 위한 교육 관련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개발해 보급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국회의장에게는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 지방자치 관련 연령기준 개선 등 청소년 정치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권과 주민 조례 발안·주민감사 청구권자 연령 기준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8세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 연령 기준은 19세로 돼 있다.

인권위는 “관련 법안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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