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발 오미크론 확산’ 평택시, 미군부대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주한미군발 오미크론 확산’ 평택시, 미군부대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9 11:14
수정 2022-01-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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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에 따라 미군과 군속· 가족은 제외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청사 전경
경기 평택시는 미군 부대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군부대·학원·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미군부대 내 종사자는 오는 26일까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상에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해당하는 미군과 군속, 그 가족은 제외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 학원 운영자와 종사자,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해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지면 방역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평택시가 지난해 9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후 4개월 만이다.

평택에서는 지난달 28일 이후 22일째 세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평택시 신규 확진자는 미군 90명을 포함해 329명으로, 도내 전체 확진자의 15%에 해당한다.

평택시 보건당국이 표본 검사한 결과 확진자의 9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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