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확인서 발급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대상 아니다” 재확인
이미지 확대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2022.1.17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2022.1.17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19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겨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방역패스 예외 신규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쿠브(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앱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임신부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재확인했다.
강주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