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조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

“일부 노조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19 15:56
수정 2022-01-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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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TF, 건설현장내 불법행위 단속
채용강요 2곳에 과태료 6000만원 부과
“불벌행위 엄정대처 체제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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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파손돼 있다.  2022.1.14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파손돼 있다.
2022.1.14
연합뉴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A노조는 기존 조종사가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을 중지시키고 시위를 벌인 끝에 결국 자기 조합원을 채용시켰다.’, ‘경기 포천에서 B노조는 건설현장 앞 도로를 무리지어 횡단하며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줍는 등 차량통해를 방해했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례들이다.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와 도로 점거 등 건설현장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 현장에 다른 노조 조합원이 채용되면 기존 노조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집회를 벌이며 채용을 무산시킨 사례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단속 과정에서 채용강요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현장 2곳에 대해 4건의 과태료, 총 6000만원을 부과했고, 추가로 6개 사업장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TF 가동 이후 103명을 검찰에 송치해 1명을 구속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해 상반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점검 결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창렬 국무1차장은 브리핑에서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다보니 근본적인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관계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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