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증축 건물 기부채납, 서울시 고발 취하 가닥

‘밥퍼’ 증축 건물 기부채납, 서울시 고발 취하 가닥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1-19 22:00
수정 2022-01-20 0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吳시장·崔목사 면담 일정도 조율

이미지 확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 위치한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의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됐다. 휴일이라 무료급식이 없는 16일엔 건물 주변 인적도 끊겼다. 34년 간 청량리 일대에서 진행된 무료급식 운동은 다일공동체와 서울시 간 재건축 갈등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안주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 위치한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의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됐다. 휴일이라 무료급식이 없는 16일엔 건물 주변 인적도 끊겼다. 34년 간 청량리 일대에서 진행된 무료급식 운동은 다일공동체와 서울시 간 재건축 갈등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안주영 기자
불법 증축 문제를 놓고 충돌한 서울시와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이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의 증축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서울시와 다일공동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양측은 실무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일공동체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도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지 사용 기간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일공동체 관계자도 “처음부터 토지 소유권을 주장한 게 아니고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를 밝혀 왔는데 서울시가 고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다일공동체 측에서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시유지에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며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65) 목사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공항동 주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공항동 모아주택 심의 통과 환영“

공항동 55-327번지 일대에 1800여 세대 신규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강서구 공항동 55-327번지 일대의 모아주택 관리계획이 10일 서울시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한 관리계획은 9만 6637㎡에 이르는 공항동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5개소의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총 1878세대(임대 258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과거 공항 이주단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고도제한 등 개발에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개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 조정(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응을 위해, 송정로4길, 남부순환로11가길, 방화대로7길 등 기존 도로의 확장과 함께 방화대로와의 연결도로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경로당, 공원·주차장 입체복합시설 등 생활밀착형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thumbnail - 최진혁 서울시의원 “공항동 주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공항동 모아주택 심의 통과 환영“

서울시는 고발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일공동체 측은 “서울시의 고발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사태 수습을 위한 시도가 이어지면서 협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 목사 간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
2022-01-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