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만원 줘라” 무빙워크서 다친 대형마트 이용객 손배 승소

“430만원 줘라” 무빙워크서 다친 대형마트 이용객 손배 승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1-21 15:24
수정 2022-01-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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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에 430만원 대형마트 배상 판결

비오는 날 발판 외 물기 제거 조치 없어
발판도 카트 등에 대부분 막혀 있어 

재판부 “안전 관리 부실 책임 있다”
“단 손잡이 안 잡은 건 본인 60% 책임”
대형마트 무빙워크를 걷다가 물기로 넘어져 다친 이용객이 해당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대형마트 무빙워크 자료 사진. 123RF 제공
대형마트 무빙워크를 걷다가 물기로 넘어져 다친 이용객이 해당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대형마트 무빙워크 자료 사진. 123RF 제공
재판부는 대형마트측이 비 오는 날 물기 제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책임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무빙워크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걸은 이용객의 책임도 있다며 마트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부장판사는 21일 A씨와 가족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마트가 A씨측에 430만원가량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2018년 4월 경남 한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를 걷다가 넘어져 26일간 통원치료를 받게 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대형마트 측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측 안전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비가 내렸기 때문에 A씨는 신발 바닥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대형마트로 들어왔는데, 대형마트측이 발판 외에는 물기를 제거할 만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발판마저 카트로 대부분 막혀 있어 A씨가 신발 물기를 제대로 닦기가 힘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물기 외에는 달리 넘어질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A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무빙워크를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측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있는 모습. 123RF 제공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있는 모습. 123RF 제공
대형마트 무빙워크를 걷다가 물기로 넘어져 다친 이용객이 해당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대형마트 무빙워크 자료 사진. 123RF
대형마트 무빙워크를 걷다가 물기로 넘어져 다친 이용객이 해당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대형마트 무빙워크 자료 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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