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을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 속인 제주 맛집들

칠레산을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 속인 제주 맛집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26 14:57
수정 2022-01-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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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미표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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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으로 소문난 제주 음식점 등에서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백돼지를 흑돼지로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26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일명 ‘핫플레이스’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11건(거짓 7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지난 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부당한 표시 금지)이다. 업종별로는 호텔이 8곳, 일반음식점 9곳, 골프장이 1곳이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대형 관광식당,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중국음식 전문점 등 7곳이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됐다. 유명 관광호텔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했고, 유명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유부와 다시다·초밥소스 등을 보관했다.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해 판매한 유명 맛집과 닭고기·소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호텔 5곳 등에 대해서는 행정시 관련 부서로 통보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표시기준 위반 1곳은 국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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