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물어 죽인 큰 개 주인 배상책임

강아지 물어 죽인 큰 개 주인 배상책임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1-27 17:12
수정 2022-0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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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물어 죽인 큰 개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액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자신들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큰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행동을 제지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들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곳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호의무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와 그 부모, 여동생 등 4명은 2020년 6월 대구시내 한 장소에서 자신들의 반려견인 푸들을 B씨가 데리고 온 골든레트리버가 물어 바닥에 내동댕이쳐 죽게 되자 반려견 분양비용과 장례비용, 위자료 등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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