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직장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20대 실형

‘헤어지자’는 여친 직장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20대 실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2-03 15:02
수정 2022-02-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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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전 여자친구 B(19)씨가 근무하는 인천의 한 의류 판매점을 찾아가 책상에 가위를 내려찍고 욕설을 하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으나 계속해 폭언을 했으며 의류 판매점 손님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욕설을 담은 협박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반복해서 B씨에게 전송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줬으나 실질적 피해 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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