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심리상담 소방·경찰공무원 뽑을 때 만 40세 이하 제한은 차별”

인권위 “심리상담 소방·경찰공무원 뽑을 때 만 40세 이하 제한은 차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2-03 16:12
수정 2022-02-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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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방·경찰 상담직 ‘나이제한’은 차별
“객관적 증거 없이 연령 제한 채용은 비합리적”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일반직과 동일하게 만 4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직무 특성상 나이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경기지사와 경찰청장에게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청과 경찰청은 “심리상담 직종도 1∼2년가량 현장 복무 기간이 있고 심리상담 업무를 하면서도 현장 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3∼5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상담이 아닌 다른 직역으로 옮길 수 있어 연령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년까지의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면 현장 복무기간은 짧은 기간”이라며 “현장 복무기간을 이유로 만 40세를 초과한 사람은 아예 응시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령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심리상담 직종 등 경력 경쟁 채용 응시자도 공개 경쟁 채용 응시자와 동일하게 신체 능력 등을 별도로 검증하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단해 채용에서 배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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