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도 필로폰을 끊지 못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도 필로폰을 끊지 못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2-03 16:57
수정 2022-02-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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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B씨에게 4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달 17일 제주시 모 호텔에서 필로폰 0.2g을 투약했다.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식을 썼다.

지난해 2월 20일에도 A씨는 C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는 등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그해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마약류 전과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또다시 필로폰 투약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도피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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