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2명 소환 조사…직무유기 혐의 부인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2명 소환 조사…직무유기 혐의 부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04 16:08
수정 2022-02-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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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 결정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지구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지구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의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린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경찰관들이다.

A 전 순경 등은 빌라 4층에 살던 C(49)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 모두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A 전 순경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B 전 경위는 사건이 벌어진 3층에 피해자를 두고 혼자 1층까지 내려온 A 전 순경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왔다.

B 전 경위는 “통상 빌라에 출동을 나가보면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피소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 수준이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며,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과 그의 가족들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가해자인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11일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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