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두 번 영장 끝에 결국 구속…“범죄혐의 소명”

‘50억 클럽’ 곽상도, 두 번 영장 끝에 결국 구속…“범죄혐의 소명”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2-04 23:17
수정 2022-02-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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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요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염려 있어”

법원 나서는 곽상도 전 의원 2022.2.4 연합뉴스
법원 나서는 곽상도 전 의원
2022.2.4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63) 전 의원이 구속됐다. 지난해 1차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이어온 끝에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를 토대로 ‘50억 클럽‘ 수사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곽 전 의원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달 24일 곽 전 의원을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이튿날 곧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한 끝에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추가됐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 당시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주고 대가를 받아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작업과 관련해서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50억 클럽’ 수사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로비 의혹과 관련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인 20일 안에 기소할 예정이다. 또 수사 동력을 다시 갖춘 만큼 박영수 전 특별검사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50억 클럽 관련 인물들에 대한 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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