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엄마 아빠들, 아직도 육아휴직 눈치보고 쓰시나요

제주 엄마 아빠들, 아직도 육아휴직 눈치보고 쓰시나요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2-07 16:21
수정 2022-02-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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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육아휴직 눈치보고 쓰십니까? 제주도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1년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를, 4∼12개월에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매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도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100%)해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올해부터 신설했다.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하는 제도다.

단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를 위해 올 한 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임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생후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육아휴직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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