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내쫓는다” 불경책으로 신도 마구 폭행·감금 승려 집유

“귀신 내쫓는다” 불경책으로 신도 마구 폭행·감금 승려 집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2-13 14:15
수정 2022-02-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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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60대 승려 “빙의 고치려고 때린 것”
판사 “벌금형 말곤 형사처벌 전력 없어 참작”
승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승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신도의 몸에 붙은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유로 신도를 마구 폭행하고, 폭행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숙박업소에 감금한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6월 몸에 귀신이 붙었다며 신도 B씨를 데리고 대구 소재 스님을 찾아가 부적을 받았다.

A씨는 이후 함께 투숙한 숙박업소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며 B씨의 머리를 불경책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3시간 동안 방안에 감금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빙의를 고치기 위해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말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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