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경찰 폭행 노상방뇨 공무원에 벌금형

인천지법, 경찰 폭행 노상방뇨 공무원에 벌금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2-15 16:56
수정 2022-02-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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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멱살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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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공무원)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0시15분쯤 인천 중구 한 주차된 차량이 있는 길거리에서 일행과 함께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노상방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파출소 소속 B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경장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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