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싸가지 없는…” 담임교사 벌금 600만원

초등학생에 “싸가지 없는…” 담임교사 벌금 600만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7 15:57
수정 2022-02-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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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혐의 인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 및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이며,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다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5∼6월께 경기지역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인 B군이 친구와 싸우자 훈계하며 “싸가지 없는 ○○”,  “○○는 욕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 B군이 교실 앞 복도에서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연필로 그림을 그리자 훈계하며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하고, B군이 이에 항의하자 목덜미 옷깃을 움켜쥐고 약 20m를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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